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나면 “이제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분들이 많아요.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낯선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사업 초반에 세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두면 나중에 가산세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종류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한눈에 보기
세금 종류가 많아 보여도 사업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 세금 종류 | 신고 주기 | 대상 |
|---|---|---|
| 부가가치세 | 연 2회 (1월, 7월) | 일반과세자 |
| 종합소득세 | 연 1회 (5월) | 모든 사업자 |
| 원천세 | 매월 | 직원 있는 사업자 |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후 | 모든 사업자 |
이 중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예요.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 대신 잠깐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 구분 | 세율 | 신고 횟수 |
|---|---|---|
| 일반과세자 | 매출의 10% | 연 2회 |
| 간이과세자 | 업종별 1.5~4% | 연 1회 |
| 면세사업자 | 해당 없음 | 없음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세율이 낮고 신고 횟수도 줄어들어서 초기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 과세 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
| 1기 (1월~6월) | 2026년 7월 1일~25일 |
| 2기 (7월~12월) | 2027년 1월 1일~25일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8~45% | 구간별 상이 |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라서, 합법적인 경비 처리와 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게 절세의 핵심이에요.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매달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국가에 납부해야 해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매달 10일까지 전달 급여에서 떼어낸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원천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맡기고 돈을 지급할 때도 3.3%를 떼고 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할 것들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비를 꼼꼼하게 증빙해두는 거예요.
| 경비 항목 | 내용 |
|---|---|
| 사무실 임대료 | 사업장 월세 전액 |
| 업무용 차량 | 차량 구매 및 유지비 일부 |
| 통신비 | 업무 사용 비율만큼 |
| 광고비 | 온라인 광고, 마케팅 비용 |
| 소모품비 | 사무용품, 장비 구매 |
| 교육훈련비 | 업무 관련 강의, 자격증 비용 |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챙기고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면 나중에 신고할 때 훨씬 편해요.
Q&A
Q.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매출이 거의 없어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해요. 매출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 자체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A. 2021년부터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Q. 세금 신고를 혼자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음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장 비용은 월 10~20만원 수준이고, 절세 효과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 신고 도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세금은 알면 알수록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요. 사업 초반에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두면 나중에 당황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모르는 부분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물어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국세청 공식 사이트 | www.nts.go.kr
- 국세청 전화 상담 | 126
Jung | 세무회계 경력 보유
12년간 직장생활 중 세금 환급·절세 전략을 직접 연구한 운영자입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 및 세법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중요한 세금 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인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주의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공식 사이트(www.nts.go.kr) 또는 공인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신고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