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국가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부터 금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예요.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라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제도로 자녀장려금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신청 자격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 요건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제외 대상 | 이유 |
|---|---|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의사, 약사 등 |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 | 독립 가구가 아닌 경우 |
| 외국인 | 일부 예외 있음 |
2026년 지급 금액
소득 구간과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요.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금액이 줄어들어요. 소득 구간 중간쯤에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 신청 일정
| 구분 | 기간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신청을 하면 1년에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은 반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1단계. 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단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3단계.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4단계.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바로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법 2.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가 어려운 분들에게 편한 방법이에요.
방법 3.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지급일
| 신청 유형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2026년 8~9월 중 |
| 반기 신청 (상반기) | 2026년 12월 중 |
| 반기 신청 (하반기) | 2027년 6월 중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데, 보통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입금돼요.
Q&A
Q. 작년에 신청 못 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한 후 신청으로 5년 이내 소급 신청이 가능해요. 단,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보다 10% 감액돼서 지급됩니다.
Q.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신청했는데 얼마 받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홈택스에서 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자녀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화면에서 함께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5월 신청 기간에 홈택스에서 10분만 투자하면 최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국세청 공식 사이트 | www.nts.go.kr
- 국세청 ARS | 1544-9944
Jung | 세무회계 경력 보유
12년간 직장생활 중 세금 환급·절세 전략을 직접 연구한 운영자입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 및 세법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중요한 세금 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인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주의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공식 사이트(www.nts.go.kr) 또는 공인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신고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